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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푸들131
알뜰한푸들13123.05.18

교통사고 동승자 입원 및 합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비보호 좌회전으로 사고가 났고 저희 아빠가 운전자. 전 동승자입니다 동승자 과실잡힌건 없구요

상대측 8 / 저희는 2 인데

제가 궁금한건 저도 교통사고가 처음 났고 이렇게 처리해보는게 처음이라

대인접수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진단서 영수증 보내주면 병원비는 다 처리해준다고하고 그 후로는 연락 없거든요

우선 저는 뇌진탕, 타박상, 골절 등 해서 12급 이상이긴 합니다. 아빠는 저보다는 괜찮으시구 둘 다 입원 상태입니다

궁금한거 여쭤볼게요

1. 운전자 / 동승자 입원병원비 처리

2. 합의금과 병원비가 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 합의금을 50을 준다하면 병원비는 못받는건가요..?

처음 사고가 나고 저도 운전을 하지 않아서 질문 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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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금을 무과실로 산정하고 난 후 과실 20%만큼을 삭감하고 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는 보험사가 전부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치료를 종결한 후 합의할 때 과실비율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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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의 고실이 높은 사고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2.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의 병원비는 최종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되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 것처럼 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 거면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 5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고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우 11급 이상이기 때문에 과실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상이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12급 이하이기 때문에 120만원까지는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아버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20%가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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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합의를 하게 되며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게 되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과실분을 제외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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