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늘씬한망둥어254
늘씬한망둥어254

차량사고 후 미수선처리시 현금보상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차량 입차대기중 올라가있던 차단바가 갑자기 내려와 제 차량 본넷을 때려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측에서는 차량 간 적절한 거리(2m)를 준수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차량간 거리(2m) 준수라는 안내판이 있긴했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100%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는 저한테도 과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이력이 남을까봐 미수선처리로 현금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같은경우 제가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 금액의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리를 하게 된다면 렌트카 비용도 발생할텐데 미수선 처리시 현금배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100%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는 저한테도 과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안전거리에 대한 표지판이 있었던 점 2) 통상 안전바는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의해야 하는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이력이 남을까봐 미수선처리로 현금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같은경우 제가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 금액의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미수선수리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발급받은 견적서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이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실 수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수리를 하게 된다면 렌트카 비용도 발생할텐데 미수선 처리시 현금배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렌트카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손해가 되나, 미수선수리의 경우에는 렌트비를 추정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관에 배상 여부는 결국 제조사 책임혹은 관리상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며

    상호간의 의견 대립시 소송 해야하는 내용 입니다.

    2. 만약 기관의 의견 처럼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로 사고 발생하였다면 망가진 차단봉은 대물로 보험처리 해주어 합니다.

    3. 미수선 처리를 받는다고 하여도 보험 처리 이력에는 차량번호가 기재됨으로 기록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보험가입은 배상 책임보험임으로 카히스토리 연동여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미수선을 받아도 이력이 카히스토리남아 사고차 이력에 남습니다.

    4. 손해배상액은 100%든 90%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역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으로 있고

    또한 작성된 견적서에 대한 책임도 견적자와 청구자가 지는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간격에 대한 표지판 등이 있어 차량 과실이 산정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기관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미수선 처리를 해주지 않는 곳도 있고 해주는 곳도 있으니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미수선 처리를 할 경우라도 견적서 금액 모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