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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6.19

재혼하는 직원의 경조사휴가 여부?

한번 사내직원끼리 결혼해서 경조휴가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직원이 또다시 결혼(사내아님)을 하게 되었는데, 경조사 휴가를 또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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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재혼에 대한 제한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는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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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하면 근로자에 유리하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노무가 아닌 인사적인 측면 (직원들의 감정 등) 고려해서 지급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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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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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재혼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결혼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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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규정에 재혼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재혼을 하더라도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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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재혼인 경우 지급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없으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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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므로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재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고 단순히 결혼에 대한 경조사 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재혼의 경우도 휴가를 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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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재혼은 경조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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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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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번 사내직원끼리 결혼해서 경조휴가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직원이 또다시 결혼(사내아님)을 하게 되었는데, 경조사 휴가를 또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경조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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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서 재혼, 초혼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

    재혼도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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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발생시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혼하는 직원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과거에 재혼한 사람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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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재혼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사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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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상 2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혀 규정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소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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