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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청년버팀목 건물문제로인해 대출안나올때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가려고 알아보던 도중 토요일에 괜찮을 집을 보게 되었고 월요일 은행 심사 후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가계약금 30만원을 임차인한테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가가 3억이라서 문제 생길일 없다고 말씀해주셨고 집주인은 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 특약을 거절하셔서 결국 가계약금 가격을 확 낮춰 30만원을 입금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심사 받아보니 전세보증금이 공동주택공시가격 시세로 계산하면 전세가율이 95%라서 대출불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출불가 사유를 말씀드리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거냐 물었더니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30만원은 이미 구두로 합의를 하고 넣은거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계약서 작성이 안되있는 상황이고 또 대출불가의 이유가 제가 아닌 건물때문인데도 돌려받을수 없는거냐고 했더니 이미 계약이 시작된거니 돌려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받을수 없는 걸까요?ㅠㅠ

부동산에서 분명 매매가가 3억이라고 해서 당연히 나올줄 알았는데 은행가서 확인해보니 시세가 1억 2천 5백이여서 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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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대출에 중요한 정보를 잘못 알려주신 부분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집주인과의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부동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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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점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몰취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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