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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도마뱀182
심각한도마뱀18224.10.01

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23년 10월 18일 입사했습니다. 갑자기 이직하게되어 인수인계기간 며칠만 하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하려고하는데, 새로 연차 발생 안하고 퇴직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사직서에 10월 17일로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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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1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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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18일 입사하여 24년 10월 17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 경우 1년 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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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는 2024년 10월 18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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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상이라면 10/17까지 재직하신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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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서 양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직일에는 '10월 17일(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시면 혼동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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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자를 18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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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7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일은 2024년 10월 18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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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이직일을 17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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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10월 18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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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채우면 나오기 때문에 17일까지 재직상태면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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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10월 18일 입사하셨다면 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최종 마지막 근로일을 24년 10월 17일, 최종 퇴사일을 24년 10월 18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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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17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2024년 10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7일부터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수 있으니, 2024년 10월 18일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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