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지만 2017. 12. 19.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30만원 벌금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정식재판절차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식재판청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와 피고인만 당사자이고 피해자(고소인)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도 재판절차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