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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토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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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현재 사기건으로 형사사건 진행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8월에 접수했었구요.

검찰에 전화해보니 빠르면 내년 3월쯤 끝난다고 하던데, 혹시 민사도 같이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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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민사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를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절차도 있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끝나고 진행하셔도 되지만, 같이 진행하시면 민사 조정기일 등에서 형사건 합의와 함께 조정이 이루어 지기도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니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고소한 것이라면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단 형사사건 진행단계라면 상대방의 합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유죄확정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므로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