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의 판결까지 확정이 되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우선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시에 관련된 증거들과 구약식처분결과 통지서를
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
소 제기 이후에는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기록을 받아서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 등이 진행중이고
아직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민사재판의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을 기다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는 민사재판의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