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작년 하반기 귀속, 지급을 올해 2월이라 하면(예:24년 7월 귀속 25년 2월 지급)
반기 납부 사업장일 경우 원천세 신고는 이번년도 상반기에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급이 올해라 해도 작년 하반기 반기 납부 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2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엔 위 2월지급(24년 귀속)건도 포함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24년 7월 귀속 근로소득이 24년 12월말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24년 12월말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24년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 반기 신고 때 같이 신고 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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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월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번 상반기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24년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