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을 부업으로 할 경우 세금은?
요새 주변에 보면 퇴근 후에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을 부업으로 많이들 하더라구요. 원할 때만 해도 되고, 시간도 많이 안들어서 그런것 같아요. 연말정산 대상자로 직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쿠팡이츠 수입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연봉 1억인 사람이 쿠팡이츠로 연 1000만원을 번다면,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신고 할 때 추가부담이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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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배달수입으로 1000만원정도 받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것으로 생각되고
늘어나는 소득금액만큼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고 3.3%로 공제한 세금을 차감한만큼 납부세액이 증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봉 1억인 자는 38.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되는 사업소득에 38.5% 세금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