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경조사비 공제한도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거래처에 근조화환 (9만원)과 현금 20만원을 보냈고
증빙으로 부고문자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위 같은 경우엔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한걸까요?
만약에 100만원 이상 부조금이나 축의금을 할 경우면 한도금액 까지만 인정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다 인정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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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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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1회 기업업무추진비(과거 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없다면 전액에 대하여 바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첫째 예시의 경우, 1회 경조금(화환+금전)이 29만원>20만원이므로, 증빙으로 부고문자만 있다면, 세법상 29만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일 근조화환 9만원 구매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20만원만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예시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고문자나 청첩장만 있고 적격증빙이 없다면, 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는 별도 증빙없이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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