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이 10년이 지나면 못받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계속 핑게되면서 미루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지인이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안갚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안갚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채권이 사라지는 시점)가 10년입니다. 그러나 10년내 상환독촉한 내역, 또는 조금이라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며 그 시점에서 다시 10년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상환)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막아야 합니다.
법적조치 : 지급명령신청(내가 받을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갚은 돈이 있음을 법원에서 확인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시 소멸시효과 10년 연장됩니다. )
우선 금전거래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은 맞지만,
이를 계산하는 10년은 돈을 빌려준 시점이 아니라 갚기로 약속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로 20년 1월 1일에 돈을 빌려주면서 21년 1월 1일에 갚아 라고 했다면,
21년 1월 1일부터 10년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날짜를 다시한번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 10년이 안됐다면 빠르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면 변호사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금전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니 법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의 소멸시효가 대여금의 경우 10년입니다. 10년이 넘으면 소멸시효 도과로 대여금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전 소송제기등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 도과를 막을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 행사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보통 10년의 채권소멸시효를 가지나 다만, 금전 채권의 원인이 상 행위일 경우 상법 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채권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들은 있습니다
채무자가 10년 동안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가 그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돈을 갚으라고 어떠한 요청이나 독촉 등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되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