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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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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수선비(?)로 얼마의 돈을 전주인한테 줘야된다네요

수선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다음에 제가 아파트 팔때 다음 사람 한테 받으라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왜내야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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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선수관리비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를 입주할 때 미입주나 기타 관리사무소 인력비용등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입주민으로 부터 선수관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좀더 쉽게 '관리비 예치금'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시에는 해당 부분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별도로 받게 되므로 위를 이야기 하는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선수관리비를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최초 아파트 분양시 매수인인 소유자에게 걷는 관리비의 일종 입니다.

      아파트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금액의 누적된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새아파트에는 누적된 관리금액이 없기에 최초 분양자인 소유자에게 확보해 놓습니다.

      일종의 예치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후 매도시에 매수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나중에 팔때 또 다른 매수인에게 받는 형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아파트나 선수금이 평당 얼마씩 있읍니다

      그래서 또팔고 나오실때 다음매수자 한테 받아서 나옵니다

      계속이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주는것이고 선수관리예치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금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것으로 큰금액은 아닙니다. 나중에 매도할때 매수인에게 받게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musasi099/223060974985

      아마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즉 소유자에게 걷어들이기 때문에 기존소유자는 새로운 소유자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금액을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최종 소유자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거래시 선수금을 다음 매수자에게 수령하라는 겁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란 신축아파트 입주시 관리비가 미납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인것같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든 세대가 입주하기까지 기간이 걸리고 관리비가 징수되지 않아 선수 관리비를 모두 잔금으로 미리 받아 아파트 관리비 로 충당합니다.새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입주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아파트 선수를 관리하는 비용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나 거주 평형의 크기 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평형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들며 큰 평형은 작은 평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정됩니다.

      평당 평균 5천원에서 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 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전용 84m2의 경우 20만원~30만원 정도의 웃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비는 미리 입금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팔 때 이 금액을 입금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간 인계인수 받는 금액은 "선수관리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