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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파리53
호기로운파리53
24.01.01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 6일정도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며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요. 저는 12월달 기준으로 저정도 근무했고 나머지 달도 대강 비슷비슷합니다. 22년도 10월 7일부터 근무해서 24년도 1월 11일에 퇴직하려하구요.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의 경우 절대기준이 근로계약서라고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 근무일과 휴일을 제대로 적지 않으신 채로 주휴수당 미지급. 5시~ 12시 / 소정근로 시간은 변동가능이라고만 적어두신 근로계약서입니다. (현재는 대충 오후 4시부터 시작해 11시 30분 정도에 마감이 끝나구요) 이러한 계약서 상으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당시에 제게 따로 교부해주시지 않으셨고 본 매장 다른직원은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아낸 것으로 압니다 (이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제가 보지 못해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시간은 저보다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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