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근무일과 휴일을 제대로 적지 않으신 채로 주휴수당 미지급. 5시~ 12시 / 소정근로 시간은 변동가능이라고만 적어두신 근로계약서입니다. (현재는 대충 오후 4시부터 시작해 11시 30분 정도에 마감이 끝나구요) 이러한 계약서 상으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당시에 제게 따로 교부해주시지 않으셨고 본 매장 다른직원은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아낸 것으로 압니다 (이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제가 보지 못해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시간은 저보다 적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등으로 불확실하게 적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등을 입증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지급 주휴수당의 기간이 15개월 정도가 될텐데 최대한 소정근로일수와 그 시간 등을 정리하셔서 진정 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6일 근로자라고 하셨는데요.
주5일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
주6일 모두가 소정근로일입니다.
즉, 6일 모두 개근한 주에 1개씩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 변동이 가능하다고 적혀있기도 하고, 실근로가 1일 7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에 동의하셔도 주휴는 받으실 수 있고,
목요일을 주휴일로 주장하시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사업소득 공제직원으로 명시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증거도 급여이체증과 올려주신 자료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