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보호관찰 기간중 업무방해
동네 술집 두곳에서 업무방해(음주소란,욕설)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술집 한 곳은 합의를 보았고 다른 한 곳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누범깁간이고 보호관찰중입니다.
구속,실형이 염려됩니다.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며, 이전 범해이 동종전과라면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소란, 욕설 정도로는 징역형이 나오지 않으며, 최대로 봐도 벌금 100~300정도 수준입니다. 설사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