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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14323.07.09

IRP계좌로 노후준비하는게 좋을까요?

isa계좌도 세제혜택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irp계좌와 노후준비하기에 어떤게 더 세제혜택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큰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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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에

    은퇴하는 경우 은퇴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읜퇴 이후의 노후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은퇴자금 마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시에는 납입금액에 2023년부터는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12% 또는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

    세액을 줄여주고 있으며,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완전분리과세 신청(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16.5% 원천징수) 또는 연금소득 수령 연령에 따라 5.5~3.3%의

    저율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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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ISA 계좌도 유리하지만, 각종 제약과 조건 들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퇴직연금 계열로 IRP, 연금저축 등을 고려하시되, 각 항목 별로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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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연금계좌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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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IRP는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한번 가입하신다면 중도에 해지가 어려운 상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ISA는 단기간 목돈을 만들기위한 적금, 펀드 등의 투자상품으로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IRP에 비하여 비교적 짧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IRP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700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ISA의 경우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내에서)를 세액 공제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선택은 질문자님이 단기소득이 필요하신지, 앞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니 단순 세액공제 효과보다는 질문자님 상황에 맞추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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