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에
은퇴하는 경우 은퇴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읜퇴 이후의 노후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은퇴자금 마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시에는 납입금액에 2023년부터는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12% 또는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
세액을 줄여주고 있으며,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완전분리과세 신청(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16.5% 원천징수) 또는 연금소득 수령 연령에 따라 5.5~3.3%의
저율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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