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수당 받을수잇나요?
22년도 7월 1일 ~ 23년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15개의 생성되는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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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 때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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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하는지 회계연도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나,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7월 1일자로 15일 연차가 발생하니 맞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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