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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0
겸손한퓨마23023.03.31

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수당 받을수잇나요?

22년도 7월 1일 ~ 23년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15개의 생성되는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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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 때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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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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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하는지 회계연도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나,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7월 1일자로 15일 연차가 발생하니 맞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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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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