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 및 처벌 조항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법정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