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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오릭스292
대단한오릭스29223.12.30

해고예고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8시간 일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돈이 지급 되지 않고 50분 근무 10분 휴식이지만 상황에 따라 나눠쓸 수 있으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사장님이 그냥 주문 없을때 쉬는게 전부 휴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 5일 8시간 근무로 3일은 1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1인 근무 특성상 항상 근무대기 모드이고 식사 조차 못하고 서있을때도 있었고 식사를 하면서도 주문처리 하고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날은 1시간 이상 앉아서 핸드폰을 한 날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시간을 합치거나 나눠 쓸 수 있다는것에서 제가 틈틈히 2분 5분 앉아서 쉰것도 휴게 시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계약서 상에는 근무할 때는 휴대폰 금지, 휴게 시간에만 가능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잠깐잠깐씩 휴대폰을 본것도 휴게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전부 휴게시간을 정확히 주지 않았고 이게 관습이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넣으면 지금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하루에 1시간씩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씨씨티비로 휴대폰 한 시간을 계속 더해 어떻게든 1시간을 만들어서 제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클까요?


이번달 마지막날에 퇴근 5분을 남겨두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지인들께 가게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것을 지켜보고 사장에게 말하지 않았다와 제가 근무를 몇개월동안 했지만 한번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지인의 주문이 들어오자 그냥 자기가 드리겟다며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취소버튼을 한번 눌렀다는게 횡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일한사람이 5명이 넘지만 대부분의 입사 선배들이 그렇게 하시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퇴근 바로 전에 오셔서 너가 횡령을 공조했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해고 사유에 해당되며 한달을 더 일할지 말지 바로 말하라고 하셔서 그럼 그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나오고 알아보니 횡령은 저에게 이득이 되어야 횡령에 해당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장님이 사직서를 들이 밀며 빨리 쓰라고 하셔서 사직서의 퇴사 사유에는 음식이 서비스로 나갔음에도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운건가요?


계약서 상 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제가 이번달 21일 근무를 다 했음에도 월급을 못 받으면 따질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계약서상에 부정행위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는 건가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고 서명을 받았으니 사장님이 일부러 달의 마지막 날에 오셔서 해고 하신거 같습니다..

입사를 할때도 주휴 수당 지급하기 싫다며 하루 늦게 출근하라고 했던 분이셔서요..

성인이 되고 첫 알바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한 제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ㅜㅜ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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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없을 때 휴게시가을 보면서 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전에 정확히 정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틈틈히 쉬는 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말도 안되는 협박을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했으니 해고가 아닙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부정행위가 있든 없든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상에서 지정된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휴게시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직의 의사표시의 하자 즉, 사용자의 퇴사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실과 상관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