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것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받을 정도가 아닐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을 교체하려는 이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좀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면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하여 마모, 파손되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