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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7.20

조그만 주공아파트 도어락 변경 누가 고쳐줘야하나요?

지방에 작은 주공아파트 매수 해서 월세 주고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온지는 9개월됬는데 도어락 고장났다고 교체요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랑 집주인중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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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일 경우 임차인이 고치고 그렇지 않고 노후나 기계불량의 경우 임대인이 고쳐주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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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의 경우는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았습니다. 즉 외부 파손이 아닌 기기고장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은 도어락 건진지와 같은 소모품에 대해서 교체시 비용을 부담하며, 도어락 자체의 교체는 임대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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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마다 서로가 난처하겠지만 협의를 해야겠지요

    입주할때 망가진것도 아니고 살면서 고장난거니까 반반씩 부담하는게 어떠냐고 협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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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법원은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것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받을 정도가 아닐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을 교체하려는 이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좀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면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하여 마모, 파손되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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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당시 도어락이 옵션으로 제공된것이라면 임차인 과실로 고장이 나지않은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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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 임대차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 등에 의한 고장이라면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어락 건전지 등의 소모품 교체 비용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 하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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