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가능한가요????????
호스트빠 가는거 이해가된다 생물학적으로 잘생긴애들한테 끌리는걸 뿌리칠수가없다 호빠 최고다
이런식으로 인터넷게시판에 모두 볼수있게 올렸는데
통매음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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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특정인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이 해당 범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의문이고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