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통매음 가능한가요????????

호스트빠 가는거 이해가된다 생물학적으로 잘생긴애들한테 끌리는걸 뿌리칠수가없다 호빠 최고다

이런식으로 인터넷게시판에 모두 볼수있게 올렸는데

통매음 가능한 사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특정인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이 해당 범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의문이고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