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알바 지원할때는 토요일에만 6.5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무한 이후로 영업장이 계속 바빴어서 평일에도 나와달라고 하셨고 ,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 4~5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세달 정도눈 이렇게 일할 것 같고요.
(매주 토요일 근무 끝나고 다음주 근무 시간을 정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 근무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직 안해주셨어요.
이번달 총 근무시간은 90시간이었고 5주 중 4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오늘 사장님과 함께 이번달 월급을 계산해봤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주휴수당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세무사님께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그 세무사님이 월 60시간 이상, 두 달 이상 일할 예정이라면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여기부터 질문입니다
1. 제가 이전에 일하던 곳들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더 길게 일해도 세금을 3.3퍼만 뗐습니다. 그거는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거라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지금 저의 경우 꼭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2. 만약 3.3퍼 형태로 계약한다면 저는 3월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앞으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이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세금처리방식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전에 일하던 곳들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더 길게 일해도 세금을 3.3퍼만 뗐습니다. 그거는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거라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지금 저의 경우 꼭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3.3퍼 형태로 계약한다면 저는 3월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앞으로도 못받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근무한 것이 맞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3프로를 적용 받는 것으로 양자가 합의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하는것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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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고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형태와 무관하게 1주에 1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전에 일하던 곳들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더 길게 일해도 세금을 3.3퍼만 뗐습니다. 그거는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거라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지금 저의 경우 꼭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4대보험가입함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는 탈법행위로 봐야합니다.
2. 만약 3.3퍼 형태로 계약한다면 저는 3월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앞으로도 못받나요?)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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