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전 출산한 아이 취업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남편이 취업준비로 직장이 없던 상태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17개월 되었는데 지금 준비하던 것이 합격하여 아마 내년 초 입사예장입니다.
이럴경우 취업 전 출산 한 아이인데 해당근무처에서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육아휴직,출산휴가의 정보도 구하고 싶네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전 출산한 자녀라도 당연히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사용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출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이미 출산하고 입사하였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6개월이 안된직원이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