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추가 경력이 있을시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계산시에 과거근무경력이 추가로 2년 인정받은것이 있다면 년차 갯수에 산정되어 2개가 늘어나는것이 맞는지여
저는 2015년 3월 1일 입사한 교육 공무직 직원입니다
하루5시간 노동자이구요 올해 년차갯수가16개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의 올해 연차갯수가 몆개가 맞는지 궁금하며 (학교이기때문에 회계년도는2월 마감입니다)
같은 직종의 직원이 저보다 입사가6개월 느리나 2년의 경력을 소급 적용받았습니다.. 이경우 년차갯수는 몇개가 맞는지요// 행정실에서는 저보다2개 많은 것이 맞다고 합니다(경력때문에)
그리고 저는22년도에서23년도 사이 휴직한 이력이있습니다. 이때 연차를 모두썻어요..
22.1011-11.28 질병으로 년가사용
22.11.1-23.
2.17병휴직(개인사유가정)
23.2.18복직했음
23년도에 년가보상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24년도에는 몇개의 년가보상을 지급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직을 사용한 것과 무관하게 그 해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근속연수를 고려한 가산휴가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휴직했더라도 해당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비레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뿐,
가산휴가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그대로 적용하여 가산해야합니다.
23.2 연가는 (22.2.1~23.1.31 출근율 계산하여야하는 바, 비례산정 적용하더라도 18*8,5(12-3.5질병휴직기간)/12= 12.75개는 부여해야할 것으로사료되며
24.2 는 18개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