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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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절도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자동차 같은 특수한 경우 말고 우산같은거 가져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려두면 사용절도라 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가져간 상태면 문제가 된다 했는데, 다음의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 데스크에 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유실물이든 뭐든 부탁한다 해서 하나 빌려줬고 2일 뒤 갖다 드린다 하였습니다.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