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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코요테74
머쓱한코요테7422.07.04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ㅎ

제가 6월1일부터 계약직으로 한달만

직원을 쓰고있습니다.

근데 4대보험 신고를 6월28일날 했어요

4대보험 신고를 제꺼와 직원꺼를 늦게 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6월은 납기가 끝났고

7월꺼랑 같이 납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을 6월 한달만 계약직 쓸껀데

신고를 너무 늦게해서요 통과되고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해도 관계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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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일이 잉ㄴ접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신고 직후 상실신고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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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해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다만 소액의 과태료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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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상에 6월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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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지연했을때에 소액의 과태료가 발생할수는 있으나, 접수 후 상실신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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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직원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자격상실신고는 해당 직원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완료 하시면 됩니다.

    현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가 완료된 상황이고 해당 직원이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라면, 위에 기재한 기한 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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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월꺼랑 같이 납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을 6월 한달만 계약직 쓸껀데

    신고를 너무 늦게해서요 통과되고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해도 관계없을까요?

    네 무관하니다.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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