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일이 잉ㄴ접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신고 직후 상실신고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