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내용으로 인센티브 못받는게 맞나요?
정규직 개발자로 작년 10월에 취업해서 일하던 프로젝트(A) 진행중에 12월에 기존에 있던 다른 프로젝트(B)도 인계 받아 진행하게됬습니다.
B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이고 기존 개발자가 도망가서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인사/영업팀 팀장와 협의로 2주 개발/2주 보수로 총 1개월간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하고 B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제 능력때문이 아니라 고객과 회사과의 관계로 인해 1월에 끝날 B프로젝트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그 기간 중 인사/영업팀장님은 퇴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4월에 퇴사하면서 두 프로젝트를 인수인계 해주고 나왔습니다.(B프로젝트 총 4개월 업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B프로젝트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 영업팀에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마무리를 못했고 중간퇴사해서 못준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B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수를 못받는게 맞나요?
퇴사하기전에는 시간계산해서 주려고했다는 말을 들었었지만 계약서도 없고 저렇게 나오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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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고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 등에 대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실제 지급 조건 등을 증빙할 수 없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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