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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말벌66
똘똘한말벌6621.02.24

이혼소송 대응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전 부부간 다툼이 심해져 같이 살기 힘들어서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모든이들과의 연락을 피하고 조용한곳에서 일하며 혼자 지냈는데 배우자에게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3달전 부모님집으로 이혼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었습니다. 소송일자는 9월경이었구요

1.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응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소송에 불응시 소송한 배우자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수락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자면 재산분할이나 친권 등의 이혼소송시 쟁점이 되는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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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배우자(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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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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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이 송달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올 가느성이 있습니다.

    2. 소송에 불응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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