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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지줍는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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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과세와 면세의 차이 그리고 세금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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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을 함으로써 영세율(즉, 0%)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습니다.(부가가치세율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율입니다. 국가/국세청/세무서가 정해 줍니다.)

    질문 상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쌀 등이 면세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쌀값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과 동일하여 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적용 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가 적용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