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경우는 기간이 연속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합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중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는 기간이 연속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이내에 2달의 기간이 발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반드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연속되지 않고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