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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족제비229
진실한족제비22924.02.14

임금체불 실업급여 3할이상 건

③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경우는 기간이 연속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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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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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중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는 기간이 연속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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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이내에 2달의 기간이 발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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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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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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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반드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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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연속되지 않고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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