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이란 근로자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