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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갈기쥐122
흰갈기쥐12223.12.21

기존개인사업자(대표A)-> 뉴개인사업자(대표B) 변경시 고용승계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업자를 변경하는데요 (둘 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기존사업자:대표자(A)-> 새사업자:대표자(B) 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진행하는건데요

세무사무소에서는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새로운 대표님은 연차나, 입사일, 퇴직금을 기존 입사일에 맞춰서 해주신다고 구두로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기재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사무소에서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안된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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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세무사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소에 노동법에 대해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기존 사업자의 폐지 및 신규 사업자의 설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물적/인적자본을 양수하는 등 위장폐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대표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연차나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질문자님의 실제 최초

    입사일로 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고용승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해주고 있다면,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계약으로 약정을 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적거나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