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업자를 변경하는데요 (둘 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기존사업자:대표자(A)-> 새사업자:대표자(B) 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진행하는건데요
세무사무소에서는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새로운 대표님은 연차나, 입사일, 퇴직금을 기존 입사일에 맞춰서 해주신다고 구두로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기재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사무소에서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안된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