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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1일 전

재개발 아파트 가격이 측정 되면 소유주한테

문자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조합원 사무실에 가서 알아봐야되는건가요?

소유주한테 조합원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에 측정 됬고 이런 연락은 따로 오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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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되면 부동산 평가금액 즉 종전평가금액이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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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에게 등기 우편 날라갑니다.

    먼저 알고 싶으면 조합측에 문의 하시면 되니 기다리면 평가금액 얼마인지 우편으로 날라오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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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조합원 사무실에 가서 알아봐야되는건가요?

    소유주한테 조합원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에 측정 됬고 이런 연락은 따로 오지않는건가요?

    ==> 재개발 지역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그 결과는 소유자에게도 문서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결과에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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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우편함으로 통지서형태로 배포하긴 합니다만 조합측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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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분담금이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보를 할것입니다

    모든것이 결정이 됐을때 얘기를 할것으로 보이고 결정이 안됐으면 조합측에서 함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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