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조합원 사무실에 가서 알아봐야되는건가요?
소유주한테 조합원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에 측정 됬고 이런 연락은 따로 오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되면 부동산 평가금액 즉 종전평가금액이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에게 등기 우편 날라갑니다.
먼저 알고 싶으면 조합측에 문의 하시면 되니 기다리면 평가금액 얼마인지 우편으로 날라오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재개발 지역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그 결과는 소유자에게도 문서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결과에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우편함으로 통지서형태로 배포하긴 합니다만 조합측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분담금이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보를 할것입니다
모든것이 결정이 됐을때 얘기를 할것으로 보이고 결정이 안됐으면 조합측에서 함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