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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푸근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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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촉진등이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2025년 현재 소송촉진등이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2인가요 15인가요

데이트폭력으로 나홀로소송 민사작성중인데 자동작성엔 15로 나오고 서식엔 12로 나와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12%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연 12%입니다.

    기존에는 연 15%였으나 2019. 6. 1.부터는 연12%로 하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