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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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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으로 현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나요?

어느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와서 현금으로 납부도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 증거물이 남지 않게되서, 세금대상에 걸리지 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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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 자금 출처를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부동산은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며, 취득자의 신고된 소득이 적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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