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급은 동일하나, 조직구성 상 상하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건경위를 신속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폭행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 고발과 경찰서에 고발할 경우 회사가 취해야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차 사건 경위 조사 진행하여, 가해와 피해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건 경위 조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 시 주의해야하는 부분과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조치가 가장 중징계일텐데, 해고조치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해고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폭행 행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됩니다.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는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징계해고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건 경위 조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 시 주의해야하는 부분과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조치가 가장 중징계일텐데, 해고조치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 사규에 따라 징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소명 절차나 징계 재심 신청 시 재심 진행
그리고 해고 시에는 서면 통지와 해고 예고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행부분에 있어서는 형법상 폭행죄와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 중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부도덕한
행위에 있어 그 비위 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 등은 사안 별로 매우 다양해 근로자가 단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 만으로 언제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고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및 해고는 그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춰야하고,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징계 및 해고가 무효가 되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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