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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3.03.10

건설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급은 동일하나, 조직구성 상 상하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건경위를 신속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폭행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 고발과 경찰서에 고발할 경우 회사가 취해야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차 사건 경위 조사 진행하여, 가해와 피해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건 경위 조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 시 주의해야하는 부분과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조치가 가장 중징계일텐데, 해고조치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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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해고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폭행 행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됩니다.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는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징계해고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건 경위 조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 시 주의해야하는 부분과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조치가 가장 중징계일텐데, 해고조치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 사규에 따라 징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소명 절차나 징계 재심 신청 시 재심 진행

    그리고 해고 시에는 서면 통지와 해고 예고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행부분에 있어서는 형법상 폭행죄와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 중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부도덕한

    행위에 있어 그 비위 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 등은 사안 별로 매우 다양해 근로자가 단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 만으로 언제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고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및 해고는 그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춰야하고,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징계 및 해고가 무효가 되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