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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 질문이에요 또 .. ㅠ ㅠ

성실사업자가 직원있고

승용차 한대 리스하는데

이 승용차에대한 비용 질문이에요.

임직원전용보험안들면 전액 손금불산입맞나요

임직원전용보험은 들었지만 운행일지가없다면 1500까지 인정 맞나여 . .

아참 그럼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하는거잖아요 . 안들면 전액 손금불산입이니까

근데 임직원전용보험 이 보험료.. 비싸요? ............. 차 리스나 렌트하고 따로 들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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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0.0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만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 없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가비 800만원 포함한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일지를 사용할 경우, 감가비 800+업무사용비율만큼 차량유지비가 인정이 됩니다..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업무용차량비용은 50%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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