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죠, 다만 계약만료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은 계약만료 해지에 대한 의사를 문자나 전화등으로 이를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이 답 없이 시간을 끌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만기해지 의사의 한 증거로써 사용하는 것 외에 단순히 내용증명 발송은 사실상 법적효력이 없고, 오히려 만료전에 내용증명을 받게 된 임대인 심기를 건드려 퇴거시 무리한 원상복구 의무를 강요하는등 마찰로 커질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전이고 임대인이 통화나 문자시 대답을 피하지 않고 반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내용증명발송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