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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허스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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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

24시간케어가필요한생활시설 야간근무에대한 휴일근로수당

24시간케어가필요한 (생활인90명정도)생활시설입니다. 야간당직근무로 낮근무와동일하게 저녁약투약, 생활인전체발연고발라주고,수건교체및삶기,화장실청소,두시간마다 대소변치우고 아침식사준비등 근무를합니다. 올해 시작으로 추석공휴에 근로를하면 낮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주는데 당직근무자는 인정을안해주네요..24시간케어가필요한시설이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인정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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