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유인가요?
퇴사 의사 밝히고 연차 및 대휴 소진하고 싶다고 의사 표명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공휴일 근무 시 발생 된 대체휴무 4개 중 1개만 인정할 수 있다며 특정 날짜에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였으나,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인사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공휴일 근무로 발생 된 4일의 대체휴무일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표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대표는 일단 실 근무를 이번주로 종료하고 추후 상의 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아무 연락 없이 근무 종료일에 상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대체휴무를 인정 해주지 않아 퇴사 날짜가 조율되지 않아 사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대표와도 구두로 이야기 해 녹취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 본인의 말과 달리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실 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