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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관찰대기허락없는방문사람바꾸어가면서계절별로다양하게가족에게접근합니다.
접근금지처분을법뭅법인또는법원명의로하고싶습니다 법효력이있는문서 포함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평생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