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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몽몽이맘

몽몽이맘

23.05.16

상가 계약기간 연장이나 이사갈경우?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만료일이 8월 10일인데 이사를 갈 경우 얼마전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대체적으로 말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고지해야하는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언제까지 건물주가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6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거래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를 통해 합의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해제나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따로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시 계약만료 6~1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미리 만기해제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수 있으나, 이럴경우 만기일에 바로 퇴거가 불가하기에 현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어 통보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착 계약해지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는 만료일에 계약해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료일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없으나 묵시적갱신이 된 후에는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1.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 시기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2. 1번 항목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