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라고 알고있습니다. 통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게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중소기업근로자의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