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수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라고 알고있습니다. 통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게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중소기업근로자의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기법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따라서 판례법리에 비추어 답변 드리자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다른 종속적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4대보험 가입여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4대보험 미가입 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상기 요건들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으나 4대보험 미가입 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판다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 요건들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데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의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란 정신고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사업장의 규모(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혹은 영세사업장 등)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되는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써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를 의미) 근로자로 간주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카페 사장)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니다.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신분, 계약형식, 근로형태, 상용 및 일용근로자 여부를 부문하고 사실상 종속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사업주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4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