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의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은 시키면서
이럴땐 법으로 적용하고
이익이 안되는곳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된다는 분도 계시던데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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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