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채무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찾아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발급하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는데, 등본발급방법은 찾기가 어렵네요
혹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본을 발급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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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