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에 15시간미만이고 월에7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강제가입하게 되나요
1주에 15시간미만이고 월에7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강제가입하게 되나요
게속 신고했는데 강제가입된다고 1년 넘었음 통보온것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