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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콰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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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유급휴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이고,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이 공휴일로 쉴경우 주휴수당은 5일이 아닌 4일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공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쉬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측정되야하나요??


회사에서는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근무수당(일급2.5배)을 책정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5일 근무가 아닌 공휴일 제외한 4일 근무한 시간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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