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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01

회사에서 휴가 쓰라고 해놓고 출장가라고 하면 연차 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휴가를 쓰라고 권장했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차 보상비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가 쓰라고 해놓고 휴가를 쓸 수 없도록 출장가라고 하면 연차 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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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는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실제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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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회사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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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쓰라고 권장했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에 따라 촉진을 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도 휴가일에 출장을 지시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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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신청은 했더라도 실제 그 날 출근을 했다면

    연차 미사용한게 되므로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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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다른 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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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가일에 출장을 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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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장 등 업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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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장명령을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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