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를 쓰라고 권장했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차 보상비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가 쓰라고 해놓고 휴가를 쓸 수 없도록 출장가라고 하면 연차 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는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실제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회사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쓰라고 권장했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에 따라 촉진을 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도 휴가일에 출장을 지시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신청은 했더라도 실제 그 날 출근을 했다면
연차 미사용한게 되므로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다른 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가일에 출장을 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장 등 업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장명령을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