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체는 주말 근로시, 임금이 1.5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알고 있구요
용역(노가다)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시 1.5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큰 사업장 말고, 개인 사업장같은 곳에서는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