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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일반 기업체는 주말 근로시, 임금이 1.5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알고 있구요

용역(노가다)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시 1.5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큰 사업장 말고, 개인 사업장같은 곳에서는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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