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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3.05.28

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일반 기업체는 주말 근로시, 임금이 1.5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알고 있구요

용역(노가다)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시 1.5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큰 사업장 말고, 개인 사업장같은 곳에서는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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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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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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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근무라고 하여 모두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말 또는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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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용역 업무를 하시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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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미발생하나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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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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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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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와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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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용근로자인 때는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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